도시가스 요금 조회, 납부 방법 1분정리

도시가스 요금 조회 
납부 방법 

가정 또는 주방과 난방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끼지 않으면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금 조회를 미리 하여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같을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의 도시가스 제공 업체를 파악하고 조회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가스조회 바로가기👈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 리스트

도시가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자신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 리스트

수도권

  • 코원에너지서비스
  • 예스코
  • 서울도시가스
  • 귀뚜라미에너지
  • 삼천리
  • 대륜 E&S

인천광역시

  • 인천도시가스

충청북도

  • 참빛충북도시가스
  • 충청에너지서비스

충청남도

  • 미래엔해에너지
  • JB

대전광역시

  • CNCITY에너지

전라북도

  • 군산도시가스
  • 전북에너지서비스
  • 전북도시가스

광주광역시

  • 해양에너지

전라남도

  • 전남도시가스
  • 대화도시가스
  • 목포도시가스

강원도

  • 강원도시가스
  • 참빛도시가스
  • 참빛원주도시가스
  • 명성파워그린

경상북도

  • 대성청정에너지
  • 영남에너지서비스
  • 서라벌도시가스

경상남도

  • 경남에너지
  • 지에스이

대구광역시

  • 대성에너지

울산광역시

  • 경동도시가스

부산광역시

  • 부산도시가스

제주도

  • 제주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만 해도 6개의 업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34개의 업체가 모든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조회 방법

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스 업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한국도시가스협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한국도시가스협회 접속

👉한국도시가스협회 바로가기👈

2. 도시가스회사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한국도시가스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의 사진과 같이 도시가스회사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를 선택합니다.

2. 도시가스회사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3. 지역 – 구 선택

먼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하고 구단위로 되어있는 지역의 고객센터 숫자를 선택합니다.

3. 지역 - 구 선택

4. 관할구역에 따른 도시가스사명 선택

도시가스사명, 지역관리소명, 전화번호, 관할구역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전화번호가 자신의 도시가스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서 도시가스사명을 클릭합니다.

4. 관할구역에 따른 도시가스사명 선택

5. 도시가스 조회

아래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금 조회/납부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하면 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도시가스 조회1
5. 도시가스 조회2

다른 지역 도시가스 요금 조회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도시가스사를 선택하여 접속하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인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위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인천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요금조회를 선택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요금 조회

납부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하거나 로그인을 하여 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조회

도시가스 요금표 정리

도시가스의 측정단위는 MJ(메가줄)입니다. MJ(메가줄)는 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량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가스의 요금표는 공간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요금표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표 바로가기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제도가 있는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도시가스 할인금액

도시가스 요금 조회 방법은?

한국 도시가스협회의 자신의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교체는 어떻게?

가스레인지를 새로 교체할 때는 2~3일 전에 관할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을 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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